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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75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3. 7.경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4,000만 원 중 미변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