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5297

주택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