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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1 2017고단31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G은 경북 의성군 H에서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북 의성군 I에서 조경 이식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바퀴형 굴삭기를 운전하여 왕벚나무를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관리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차량계 건설기계 중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퀵 커플러 (Quick coupler) 굴삭기의 버킷을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유압으로 작동되는 연결장치. 에서 유압이 해제되어 버킷 (bucket) 건설기계 끝에 붙어 흙, 모래 따위를 퍼 올리는

통. 이 이탈함으로써 주변에서 작업 중인 인부에게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버킷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체결하고 작업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7. 5. 12. 17:15 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현장 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