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8,42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1. 15...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강릉시 E 외 22필지 위에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2017. 9.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건축 예정인 위 오피스텔의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과 3 내지 17층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D이 ‘갑’, 피고 C이 ‘을’이다). 제3조(분양대행용역의 범위) ‘갑’이 위임하여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용역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계약관련 지원 업무
2. 분양 홍보관 운영 지원 업무
3. 분양 홍보(광고 및 판촉, 선전비) 관련 업무 및 비용 선 부담
4. 분양 대행 시 필요한 분양 경비, 인적 구성 및 조직 운영비용 부담 제5조(분양대행 용역 수수료)
1.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는 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3. 분양대행 수수료는 수분양자의 계약 시 70%, 수분양자의 제1차 중도금 기표 완료 시 30%로 하여 10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수수료 지급대상)
1. 수수료 지급대상은 계약금이 완납(10%)되어 정식계약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2. 계약기간 완료일 이전에 기 분양분이 ‘을’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 ‘을’의 책임 하에 대체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및 분양계약체결)
4. 본건은 ‘을’의 단독분양대행으로 ‘을’은 ‘갑’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없고, ‘갑’은 ‘을’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탁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D이 직영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총 객실 수의 15% 이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5로 나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