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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합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년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화장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지급한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투자받을 돈으로 화장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구리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중국에서 온 보따리상들에게 차익을 남기고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4,1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8. 5. 투자원금에 수익금으로 390만 원을 더하여 4,49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4,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12,24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16억 5,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억 6,0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송금받은 돈 2,912,240,000원 전체이고, 피고인이 일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범죄사실에 반영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