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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194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제 6 항 기재와 같이 S을 기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경 피해자 Z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편취 액이 합계 3,200만 원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나머지 1,800만 원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밀양에 호텔 공사를 추진 중이니 돈을 빌려 주면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9. 5. 1. 경부터 2009. 10. 1. 경까지 합계 3,59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별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