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불법적인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장 규모 및 영업방식형태, 영업일수, 이득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