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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7가단301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는, 1) 속초시 E 대 874㎡ 중 별지 도면(1 표시 5, 6, 7, 22, 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E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15. 12. 24. ① 속초시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 E 대 183㎡, ② H 대 691㎡, ③ E,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53.38㎡, 2층 84.63㎡(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15. 12. 2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대 183㎡와 H 대 691㎡는 2016. 5. 24. 합병되어 E 대 874㎡(이하 ‘E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F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15. 11. 26. I 대 150㎡에 관하여 2015.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2. 24. F 대 335㎡에 관하여 2015. 12. 2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 대 150㎡와 F 대 335㎡는 2016. 5. 24. 합병되어 F 대 485㎡(이하 ‘F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다. J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와 현황 1) 피고 B은 1997. 4. 1. 소외인으로부터 J 대 54㎡(이하 ‘J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7. 4. 8. J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6. 1. 11. 피고 B으로부터 J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J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C에게 J 건물을 매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J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4) J 건물 중 일부는 E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5, 6, 7, 2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이하 ‘㉡토지’라 한다

]에 위치하고 있다. 라. 관련사건 1) 원고는 2016. 6. 8. F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7, 9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시멘트벽돌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2 피고 C, B은 J 토지와 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