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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4』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15: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후 피해 자가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도망가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 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 을 꺼 내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약 5m 가량 떨어져 도망 가 있는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버리겠다, 여기로 오지 않으면 차를 불 질러 버리겠다, 차를 부숴 버리겠다”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왼쪽 뒷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11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 대출신청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들 친구인 F(G )에게 보증인 부탁을 하면서 F이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I 회사 대표 J 명의의 ‘ 재직증명서 ’를 작성하고 F의 이름과 생년월일, 재직기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4 우 러 17일 현재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