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7: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층 선상공원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란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