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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6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6.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초순경 피고인에게 헤드셋을 판매한 피해자 C으로부터 구매를 취소하자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피해자가 즉시 74,75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2015. 1. 12. 위 헤드셋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헤드셋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4,7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반환의무 이행기 한인 2015. 1. 12. 경까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