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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08.30. 21:38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소재 동아백화점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소재 문화주유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인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조회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