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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나928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J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3. 4.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경매법원은 2014. 3. 25.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배당금 1,420,297,283원에 대하여 임차권자인 B에게 7순위로 7,000만 원을(채권금액 7,000만 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0,108,062원(채권금액 1억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금액 1억 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367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3. 6. 12.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인 원고는 B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3.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에 관하여, 2011. 4. 14. 임대인은 E, 임대차기간은 2011. 5. 29.부터 2013. 5. 29.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임차인은 K(이후 L으로 개명함, 이하 편의상 K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K은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를 인도받아 K의 시어머니인 B이 2011. 5. 30.에, K이 2011. 6. 2. 각 전입신고를 마쳤고, K은 2011. 6. 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B은 2011. 8. 1. 위 부동산에서 전출하였다가 같은 달 16. 아들 Q의 세대원으로 다시 위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거주하였으나, K은 2012. 11. 12. 위 부동산에서 전출하였다가 2013. 6. 21. 다시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B의 아들이자 K의 남편인 O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