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5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요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흥로타리 방면에서 농협로타리 방면으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카트를 밀면서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카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평천로 447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