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3고정9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4.경 부산 수영구 B 조개구이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가게사장인 D와 성관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종업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C양하고, 너거 둘이 붙어먹었다.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