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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595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5쪽 7 행의 “ 원고가 ”를 “ 피고가” 로 고치고, 당 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 및 증거를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 당 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 유류분청구 등을 포기하는 것을 상대부담 ’으로 하는 민법 제 561조의 부담 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2018. 9. 경 망인의 사망 후에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은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10. 12.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유류분 등을 포함한 상속 포기의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 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 및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