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4-02-06
관할구역 내에서 향응수수(해임→정직3월)
사 건 : 2003-127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한 모
○○경찰서 경장 이 모
피소청인 : 각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 2003년 11월 11일 소청인 한 모와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각 해임 처분은 이를 각 정직3월로 처분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한 모는 1999.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00. 6. 11.부터 2003. 10. 31.까지 경기 ○○경찰서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재직(2002. 5. 23.~2003. 2. 27.)중이던 2002. 6. 29. 21:00경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인근 호프집에서 주간 근무자 경사 ○○○, 경장 ○○○, 순경 ○○○과 함께 생맥주를 마신 후 경장 ○○○으로부터 “소장님, 그냥 갈 수 있나요, 좋은데 가시죠.”라는 제의를 받았으며,
나. 소청인 이 모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5. 8. 16.부터 2003. 10 .31.까지 경기 ○○경찰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서 ○○파출소 근무(2002. 2. 5.~2003. 7. 31)중이던 2002. 6. 29. 21:00경 주간 근무를 마친 후 파출소장 경위 한 모 및 주간 근무자 경사 김 모, 경장 김 모모, 순경 한 모모와 함께 인근 호프집에서 파출소장 부임축하 의미로 생맥주를 마신 후, 파출소로 돌아가려는 파출소장 경위 한 모에게 “소장님, 그냥 갈 수 있나요, 좋은데 가시죠”라며 2차 갈 것을 제의한 후, 관내 ○○나이트클럽 영업상무에게 “술을 마시러 갈테니 준비하라”는 전화를 걸었으며,
소청인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날 23:00경 경장 이 모로부터 미리 전화연락을 받고 나이트클럽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나이트클럽 영업상무를 따라 클럽에 들어가 위 영업상무가 제공한 양주 2병과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약 60여 만원에 상당하는 접대를 경위 한 모 등 직원 4명과 함께 1시간 동안에 걸쳐 받았고, 다음날 00:10경 경장 이 모가 나이트클럽 영업상무에게 요구하여 데리고 나온 성명불상의 러시아 접대부와 인근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성 접대를 받은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한 모의 경우는 경찰간부로서 명예를 지키고자 나름대로 소신껏 생활하였는데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사전에 의도되지 않았으며 직무와 관련된 향응제공이 아니라는 점, 소청인이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장 이 모가 만류하여 이 경장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후 ○○신문사 이 모모 기자를 통해 술값을 ○○나이트클럽 구 모 사장에게 전달한 점, 러시아 접대부의 강요로 모텔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던 점,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양정이나 동일한 비위내용 관련자 순경 한 모모에 대한 감봉처분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는 너무 무거운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형평성이 어긋난 점,
소청인 이 모의 경우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 이유 중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서, ○○나이트클럽 박 모 상무에게 술을 마시러 가겠다는 전화를 소청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박 모 상무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소청인이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인정한 점, 성 접대 요구 역시 박 모 상무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소청인이 요구하였다고 단정하였고, 당시 참석자 어느 누구도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징계 사유를 적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 한 모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사전에 의도되지 않았으며 직무와 관련된 향응제공이 아니라는 점, 이 모 경장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후 ○○신문사 이 모모 기자의 협박으로 술값 지불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적으로 간격은 있었으나 이 모모 기자를 통해 술값을 ○○나이트클럽 구 모 사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소청인이 출입한 ○○나이트클럽 영업상무가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모 경장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맥주나 한잔하고 가시죠라고 하면서 나이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청인 등 5명이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이후 ○○신문사 이 모모 기자의 협박으로 술값 지불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은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나 이 모 기자를 통해 술값을 ○○나이트클럽 구 모 사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점,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상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소청인 또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전 접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러시아 접대부의 강요로 모텔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던 점,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양정이나 동일한 비위내용 관련자인 순경 한 모모에 대한 감봉처분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는 너무 무거운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징계 형평성에 문제점을 제기한 데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러시아 접대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해서 모텔까지 들어간 사실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관계의 의사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점, 설사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해당하는 순경 한 모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하였다는 것과 비슷한 사례에서 배제징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파출소장의 직위에서 소속 부하직원들과 함께 관내업소를 출입함에 있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면 소속 부하직원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을 위치임에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 이 모는 ○○나이트클럽 박 모 상무에게 술을 마시러 가겠다는 전화를 소청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박 상무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소청인이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인정한 점, 성 접대 요구 역시 박 모 상무에게 확인해보지도 않고 소청인이 요구하였다고 단정하였고, 당시 참석자 어느 누구도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징계 사유를 적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파출소 발령을 받고 사건관계로 ○○나이트클럽 영업상무 박 모를 알게 된 이후 순찰시 박 모 상무가 한 번 놀러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2002. 6. 29. 직원들과 1차 호프집에서 회식 후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박 모 상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고 직원들과 같이 가겠다고 한 후 곧바로 출입하였다라고 ○○지방경찰청 감찰조사시 진술한 점, 직원들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다들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한 잔 더 먹자고 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으로 데려갔고, 술값은 영업상무가 술 한번 내겠다고 해서 술값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참석자들도 소청인이 술자리를 주선하였다고 진술한 점, 러시아 접대부들의 성 접대에 있어서도 소청인 한 모와 순경 한 모모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러시아 접대부 3명을 데리고 와서 소장님 백마 한 번 타야죠 라며 모텔로 함께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만취상태라서 모텔에 간 기억이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옷을 입은 상태로 잠을 잤기 때문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접대 주선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한 모는 4년 8개월이란 짧은 근무경력과 일선 기관장 경험이 없었던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이 모는 13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2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들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