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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단536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0. 1. ㈜B(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하겠다)에 입사하여 2013. 10. 20.부터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Ct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싱가포르의 D 회사(아래에서는 ‘싱가포르 현지 회사’라고 하겠다) 내 사무실에서 자재부장으로서 자재총괄 및 전기/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던 중 2013. 12. 30. 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인 E호텔에서 휴식 중 20:25경 호텔 방문 앞에 쓰러진 채 호텔 직원에게 발견되었다.

구급차로 싱가포르 현지 병원에 이송되어 ‘좌측 뇌내출혈’ 판정을 받아 2013. 12. 31. 00:40경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14. 1. 29. 대한민국의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F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모야모야병, 우측 편마비, 혈관성 치매, 전실어증’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8. 12. “검사상 상병이 인지되나, 발병 전 급격한 업무적 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간의 업무적 과중, 장기간의 업무상 과로가 인지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 선천성 질병인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에 나타난 증상은 이 모야모야병의 발현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