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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도 돈이 필요하고, 나도 돈이 필요하니 400~500만 원만 빌려 주면 20일날 남편이 월급을 타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2014. 5. 20.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통장사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빌려주었다가 D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만 원도 추후 직접 갚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