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361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 카 명 2050호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의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 C는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부동산 등 별지 누락재산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에 대한 의견서( 고발인 최종),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 (21 세기 축산)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 I, 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10 항,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