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5 2020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3(영점이육삼)%의 주취 상태로 2020년 04월 26일 13시 46분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 서산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8km 앞 노상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무려 0.263%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방문하였다가 심장질환 약이 떨어져 급하게 가지러 가기 위해서 음주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를 태우고 운전한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친정어머니를 동승시켜 고속도로를 수십 키로나 주행한 것은 동승자까지도 크나큰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서 오히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약식명령액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벌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