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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노6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회에 걸쳐 이전에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영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고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5.경 절도죄로 벌금형, 2011.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후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범행을 하였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하여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은 피고인이 절취품을 다른 고물상에 매각하였는데 그 고물상 측에서 자진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