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1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19. 03:00경까지 대전 대덕구 C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DE 등이 공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며,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순번 1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 실제 근무 기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나이직업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