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07 2020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2: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