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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4245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나. 판결문 제12면 하2행 내지 제13면 15행『따라서 ~ 의무가 있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1999. 1. 1.에 가까운 1998. 12. 31.의 시점에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田), 답(畓) 또는 대(垈)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인 AU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분배자들 소유인 위 각 토지의 1998. 12. 31. 당시의 시가 상당액은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중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원 미만 버림 하면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 ‘소제기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손해발생 시점인 199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같은 표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