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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0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남탕 청소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3:10경 위 찜질방에서, 남탕 청소를 마치고 난 후 탕비실에 있던 수도꼭지 밸브를 시정되어 있던 옷장의 문틈으로 밀어 넣어 젖혀 옷장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합계 5,108,601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단기간에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 중 카메라와 외국화폐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