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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0638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하기90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5. 2. 15.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 B는 1996년경 D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파산채권자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2007. 4. 12.자 신용보증한도 1,000,000,000원, 2008. 12. 1.자 신용보증한도 500,000,000원, 2009. 6. 16.자 신용보증한도 130,000,000원 등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등에서 소외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소외회사는 재정이 악화되어 채권자들로부터 2009. 9. 25.경 이후 그 소유의 부동산이던 대구 서구 F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에 15회 이상의 가압류를 당하였다,

또 소외회사는 2009. 9. 30. G사업장을 폐업하였고, 2009. 11. 9.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소외회사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은행으로부터 소외회사가 2009. 10. 1.부터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신용보증사고 통지와 함께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고 대출은행에 2010. 1. 29. B가 연대보증한 보증한도 1,000,000,000원과 보증한도 500,000,000원의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1,260,434,591원(원금 합계 1,230,598,880원 이자 합계 29,835,711원)을, 2010. 2. 23. B가 연대보증한 신용보증한도 130,000,000원의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134,887,747원(원금 130,000,000원 이자 4,887,7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은 1980. 2. 13. 원고에게 3/7, B 및 H에게 각 2/7씩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부동산에 인접해 위치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6.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2006. 2. 7. 원고와 B,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