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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295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청구내역표 기재 각 ‘대출일자’에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출받고, 피고 D이 같은 표 ‘근보증한도’란 기재 각 금액으로 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데 따른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권(원고는 위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받았다)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청구내역표 기재 각 ‘대출일자’에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같은 표 ‘근보증한도’란 기재 각 금액으로 하여 피고 C, E의 날인이 이루어져 있다. 2) 원고는 2019. 5. 27.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9. 10. 15.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 잔액은 별지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대출원금은 같은 표 ‘대출원금 잔액’란 기재 금액과 각 같고, 위 각 대출계약 당시 약정된 연체이율은 연 12.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C, E가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이 피고 C,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대출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