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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709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제판 및 조판인쇄, 도금 등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5.경부터 2014. 4. 15.경까지 ‘D’라는 상호로 그라비아 인쇄 및 가구시트 제조업에 종사하는 B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구 도금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2014. 4. 15. 기준으로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9,290,760원 남아 있었다.

D는 2014. 12. 31.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B으로부터 D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2대와 종업원 5명을 인수하여 2014. 5. 2. ‘E’라는 상호로 가구시트 제조업체를 개업하였고, 2014. 5. 7.경부터 2015. 7. 21.까지 원고에게 가구 도금 등의 작업을 의뢰하였으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2014. 7. 31. 729,900원, 2014. 12. 12. 1,617,500원, 2015. 4. 17. 3,262,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현재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8,681,36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과 피고는 2014년 4월말경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새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D는 곧 폐업할 예정인데, 상호만 바꾸어 거래할 것이니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에게 납품을 하여 주면 D의 미수금도 함께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는 B으로부터 D의 영업과 관련한 유무형의 재산(기계장비, 거래처, 종업원 등)을 이전받아 ‘E’를 개업하여 B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원고에게 B의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