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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06 2015가단8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62,335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9. 9.부터 2007. 3. 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11179 대여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