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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7 2015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3.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장물 취득죄, 특수 절도 교사죄, 특수 절도죄, 절도 교사죄,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5. 13.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12. 13. 특수 폭행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합 57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M, N는 2014. 7. 28. 02:20 경 보령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고물상 앞에 이르러, M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N는 고물상 담을 넘어 고물상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있던 파이프렌치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경비 시설물을 보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3. 8.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R ’를 통해 피해자 S( 여, 18세 )를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2015. 3. 11. 14:20 경 천안 역 부근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