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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3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본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