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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경 대전 서구 B, 5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에 있는 D에 취업시켜 줄 테니, 취업 알선 비용을 준비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1. 11. 12. 경 1,000만 원, 같은 달 14. 경 500만 원, 2011. 12. 6. 경 1,000만 원, 2012. 2. 20. 경 1,000만 원, 2012. 4. 13. 경 1,000만 원, 2012. 9. 7. 경 1,000만 원, 2012. 11. 13.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