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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3나97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9. 3.경 완주군으로부터 B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2차)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토목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C으로부터 의뢰받아 2010. 4.경부터 2011. 7.경까지 이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공사대금 85,480,000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71,000,000원을 공제한 14,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를 의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C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B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 C에 대한 2009. 11.부터 2010. 12.까지의 건강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0.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C은 당초 E 또는 E의 운영자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F의 지시에 의해 위 공사현장의 소장을 맡게 된 사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실을 피고가 아닌 E에 보고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