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12번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남체육공원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 D의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14: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한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1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