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중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숙자들 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 03: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 층에 있는 ‘ 영등포 역’ 대합실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55 세) 의 얼굴을 걷어찼고, 이에 맞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쇠 봉( 길이 35cm) 을 꺼내자 이를 빼앗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과 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코를 베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뺨 및 좌측 비익의 깊은 열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3400』 피고인은 2020. 5. 7. 01: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갑자기 대화를 시도했는데 피해 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2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