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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