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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00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24.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450,000,000원(그 후 40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을 2010. 6. 23.까지(그 후 2017. 6. 16.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또 2012. 6.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371,875,000원, 보증기한을 2013. 7. 1.까지(그 후 2017. 6. 30.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37,5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또 2016. 7.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70,55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12.까지(그 후 2018. 5. 11.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같은 날 H은행으로부터 8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신용보증사고통지나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외 회사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