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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1115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30,900원 및 그 중 6,890,000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3,809,4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5.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청구취지가 확장된 13,515,150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위 13,515,15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적용되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