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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5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하반기에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상황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이 계속하여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등포 치즈전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다른 과세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소득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그 남편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권과 사인 간 채무가 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와 대리점 권리금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변제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