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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4나894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6. 27.부터 2026. 6. 2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 원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운전자보험1106(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4. 13: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F 화물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선 채로 조종손잡이로 크레인을 조종하여 사고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목재를 옮기던 중, 사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C가 바닥에 쓰러지고 목재가 그 위로 덮쳐 결국 C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법원 2012고단342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2013. 7. 25.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선임비용 500만 원)하였고, 2013. 5. 20. C의 유족과 사이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과 관련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약관의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운전 중의 사고’에 해당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