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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09고정1933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C탄핵투쟁연대’ 및 ‘D’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 19:36경부터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2,700명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7,000명’은 ‘2,700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은 그날 19:5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8. 6. 00:30경까지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아고라 네티즌 중심 약 500명은 2008. 8. 6. 06:00경까지 명동성당 돌머리 계단 등을 점거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2008. 8. 5.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