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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6고단1186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조합( 이하 ‘D 조합’ 이라 한다 )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D 조합에서 전무이사로 근무 하다 2015. 12. 31. 경 명예퇴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5. 12. 31. 경 임의로 자신의 명예 퇴직금을 1억 8,2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피고인 B에게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 대한 명예 퇴직금 1억 8,200만 원 지급 안을 결재하여, D 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명예 퇴직금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1억 8,2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D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직원 퇴직 급여 등 규정, 지출 결의 서 사본, 명예 퇴직금 지급 공문 등, 직원 급여 현황, ( 강원- 원주) 부분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1. 각 수사보고( 순 번 26, 27, 30, 31, 32, 33, 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 퇴직금 지급결정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인사규정 제 25조의 2 제 2 항은 희망 퇴직의 퇴직 수당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규정 제 11조 제 4 항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규정에 따라 일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