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사건 당일 ‘E’ 자동차 박람회에 참여한 관람객이고, 피해자들은 위 ‘E’ 박람회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레이싱 모델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6:5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3 층 C 홀 E 전시장 내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 34명의 치마 속 다리 사이, 엉덩이,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디지털 캠코더( 모델 명 VM-MX25E, 일련번호 : 053L6VKQB01204E) 와 캐논 EOS 400D 카메라( 모델 명 : DS126151, 일련번호 : 1931115418)를 이용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사진 210 장, 동영상 43편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범죄 일람표( 수사기록 2 책 제 1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촬영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박람회의 관람객들이 레이싱 모델들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업무는 자동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이 허락한 사진 촬영의 범위 또한 그들의 업무에 수반되는 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자동차 박람회에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