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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6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 보훈처 산하인 피해자 D( 주) 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골프 연습장( 이하 ‘F’ )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방문하면 연습장 타석 배정 및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는 G으로부터 F 전산 홈페이지에서 ‘ 월 회원권 조회’ 창에 들어가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회원들의 정보를 변경하여 회원들이 납입한 충전 금을 환불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가족들과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H’ 여행사를 운영하는 I과 상담하면서 I의 계좌번호 등을 알게 되자, 2015. 3. 7. 경 F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전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월 회원권 조회’ 창을 띄운 다음 기존 회원 J의 이름을 ‘I ’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마치 I이 F 회원인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존 회원 J의 회원 충전 금액을 환불 받기 위해 환불신청서 양식의 신청자 성 명란에 ‘I’, 예금 주란에 ‘I’, 계좌 번 호란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각 기재하여, 충 전금 1,400,000원 중 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1,160,000원을 환불 신청한다는 취지의 환불 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환불 신청서를 F 회계부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60,000원이 송금 되게 한 다음, I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여행경비가 F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말하여 1,1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6.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환불 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