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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F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구 J 부근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4.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4.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19:0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사거리 부근 Q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R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R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서구 S아파트 205동 1306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