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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8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8: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앞 교차로에서 E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 그 따위로 운전하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좃만한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모욕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