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 C, D, F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C, D, F...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 “AF(족보상 이름 AG)은 AD의 장고손자이다.”를 “AF(족보상 이름 AG)은 AD의 아들로, U의 장고손자이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AO 출생”을 “CC 출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 “1858. 19 12,”를 “1858. 10. 12.”로 수정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종원인 BR 및 BS을 거쳐 BE, AM, AF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BE, AM, A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F 원고가 1925. 2.경 BE, AM, A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당시 원고 종중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 기재 내용과 달리 명의자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J씨 대소종중 중에서 원고를 소유자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2)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원인 BE,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