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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1 2012고단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3. 05:30경 보령시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37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6cm , 손잡이 14cm )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며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횟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맞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칼을 꺼내와서 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