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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 16. 20:20 경 서울 금천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가 근무하는 ‘F' 매장에서 피고인들의 주문을 피해 자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양초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이 제 1 항과 같이 E를 폭행한 혐의로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